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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일
2018-07-30 14:47:06
작성자
초계면
조회수:
780
o 대상토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o 시행 기간: 2012. 5. 23. ~ 2020. 5. 22(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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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