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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21-02-23 15:03:21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27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바라며 해당자분들의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연도 및 단가 추가, 격리일수·지원금액 산정 예시 현행화
    나. "지원금액 산정", 부분을 "가구원수 산정" 및 "지원금액 산정"으로 분리
    다. 진단검사 거부 등 격리자 귀책사유로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격리일수 산정 시 제외
    라.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입원·격리 통지서 변경
 
붙임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4판) 1부
           2.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3판) 1부
           3. 주요 질의 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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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