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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2-25 14:51:26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206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조바라며 필요시 적극 신청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사,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자만 가능함에 유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4인 가구 기준 3,511천원)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3,170천원)
지원종류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붙임  청소년특별지원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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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