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 S-1블럭(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
- 2021-03-02 11:03:51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분들의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신청기한: 2021. 4. 1.(목)까지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