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더샵데시앙3차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
- 2021-03-25 17:41:19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8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신청: 2021. 4. 9.(금)까지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라. 기관추천 일정
기관추천 대상자 제출(시군→도)
'21. 4. 21.(수)限
시군 기관추천 서류 검토 및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도)
'21. 4. 22.(목) ~ 4. 26.(월)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
도→사업주체,시군
'21. 4. 27.(화)限
도→선정대상자
'21. 4. 27.(화) 16:00
· 선정(확정,예비)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