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1-03-26 09:52:4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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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면
- 조회수:
- 289
‘20년(’20.7.1.~)에 마련된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을 ‘21년 3월 31일까지 연장운영
토록 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맞춤형피해지원 대책(’21.3.2.)에
따라 ‘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