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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양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일
2021-03-30 15:29:42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신청: 2021. 4. 5.(월)까지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신청기간: '21.4.1(목)~4.8(목)
  통보일자: '21.4.16(금)개별문자로 안내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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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