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전조사 안내
- 작성일
- 2021-05-04 15:25:35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131
국가보훈처에서는「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2021.3.31.)에 따라 명패 부착 대상이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수권유족 1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전몰․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1급~6급2항),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특별공로순직유족, 특수임무유족, 4․19유족, 5․18유족(본인 생전 기지급자 제외)
이에 따라, 확대된 대상자에 대한 명패 부착방식 사전조사(~2021.5.21.)를 진행 중이오니,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해당대상자는 사전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대상 부착방식 조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