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
- 2021-05-24 16:28:48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1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 6. 9.(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특별공급 일정
읍면 신청접수기간
'21. 5. 27.(목)~6. 9.(수)
기관추천 대상자 제출
(시군→도)
'21. 6. 14.(월)限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
도→사업주체,시군
'21. 6. 16.(수)限
도→선정대상자
'21. 6. 16.(수) 17:00
선정(확정,예비)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