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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운영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7-01 17:18:59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53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6.28.)에서 결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을‘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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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