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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7-15 10:15:45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138
1.「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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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