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15 10:15:4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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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면
- 조회수:
- 138
1.「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