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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트리마제 양산 1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일
2021-07-19 13:32:12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트리마제 양산 1단지' 장애인 특별공급애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 7. 27.(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아울러,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행위(속칭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한 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나.  기관추천 일정

읍,면 신청 접수기간
'21. 7. 19.(월) ~ 7. 27.(화)

기관추천 대상자 제출
(시군→도)
'21. 7. 29.(목)限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
(도→선정대상자)
'21. 8. 2.(월) 17:00
선정(확정,예비)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트리마제 양산 1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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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