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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7-28 17:53:50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0
현재 우리 군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방문전입신고 시 또는 민원24나 SNS를 통한 전입신고시에도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1부.
     2.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3.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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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