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도유보라'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
- 2021-08-10 11:08:44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3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거제 반도유보라'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 8.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아울러,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행위(속칭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접수 시 신청서 하단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한 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나. 기관추천 일정
읍.면 신청 접수기간
:'21. 8. 11.(수) ~ 8. 20.(금)
기관추천 대상자 제출
(시군→도)
:'21. 8. 25.(수) 限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
(도→선정대상자)
:'21. 8. 30.(월) 17:00
선정(확정,예비)대상자 개별 문자 안내
붙임 특별공급 안내문(거제 반도유보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