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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작성일
2021-08-10 11:12:12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5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개정·송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
 나. 행정정보(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항목 기재(생활지원비 신청서)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6판)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5판)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질의응답(현행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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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