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8-13 10:04:27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34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12. ~ 8. 22.(10일간)
붙임 1.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