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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8-13 10:04:27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4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12. ~ 8. 22.(10일간)
   
붙임 1.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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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