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 등) 안내
- 작성일
- 2021-08-24 14:28:40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 및 제17조 5항(장애인전용주구역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3항(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행상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주차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위반 사례가 신고·접수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부.
2.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