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8-24 15:21:46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36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24. ~ 2021. 9. 1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