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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8-24 15:21:46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6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24. ~ 2021. 9. 1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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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