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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공포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9-28 17:17:01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18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21.9.24. 공포됨에 따라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변경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나. 사업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
   다.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환급)
 ·     ※ 세부기준 조례상 별표 참고 
   라. 변경내용 : 가형 50% → 100% 지원, 셋째아 이상(소득유형 무관) 100% 지원
    - 정부지원시간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붙임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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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