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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운영 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9-28 17:19:15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20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기존 연장 운영하던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을 '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6개월 그대로 변동사항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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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