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06 17:35:57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12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0. 06. ~ 10. 26.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