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작성일
- 2019-02-20 10:31:2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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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사무소
- 조회수:
- 157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9. 2. 15. ~ 2019. 2. 27.(13일간)
□ 최고 및 직권조치 등 : 2019. 2. 28. ~ 2019. 3. 31.(32일간)
첨부파일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