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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향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전통 혼례 운영 신청

작성일
2019-03-25 18:06:02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161
 o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9. 4월 ~ 10월(6개월간)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10,000천원(혼례당 2,0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 향교 내 전통혼례 프로그램 운영 및 혼례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원하는 혼주 또는 예비신랑 · 신부
   ※ 단, 혼주 및 예비신랑·신부 중 합천 관내 주소자에 한함(신청일로부터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자)

첨부파일 :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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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