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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19-04-03 13:58:35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201
  • 안내문 및 신청서.hwp(0 KB)
▶ 지원대상 : 2019. 5. 1.(신청일) 기준 해당 학생이 합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19년 신입생
   ※ 타 지역, 법령·다른 조례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감액 또는 대상제외
▶ 지 급 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입금(스쿨뱅킹 계좌 권장)
▶ 신청기간 : 2019. 5. 1. ~ 5. 31. (4주간) 
▶ 지급시기 : 2019. 6월 ~ 7월 중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입학 학교에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제출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입학 학교
  - 제출서류 : 교복지원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 초본 : 5.1일 이후 발급, 학생 당사자의 것, 5년간 주소이력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교복지원 신청서 : 관내 중·고등학교 배부

▶ 문   의 : 합천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담당 (☎ 93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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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