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참여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 안내
- 작성일
- 2020-05-19 10:16:4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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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사무소
- 조회수:
- 120
최근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혈액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 시 지역의 적십자사와 협조하여 헌혈차량 배치, 헌혈 동참 안내 등, 헌혈 참여 대원의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으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 내용】
1) 1~4년차 : 헌혈 참여대원 교육시간(1시간) 인정조치
※ 민방위 교육 시 헌혈 차량 이용 또는 지역 헌혈센터 방문 시 헌혈증서 제출 포함
2) 5년차 이상 : 헌혈증서 제출(20년도 헌혈분) 시, 교육이수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