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 작성일
- 2020-11-13 10:02:3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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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사무소
- 조회수:
- 202
❍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대 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일부차량 제외)
❍ 시 기 : 년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1기분(매년 12월 31일) : 부과기간 7. 1 ~ 12. 31 / 납기일 다음연도 3. 16 ~ 3. 31
2기분(매년 6월 30일) : 부과기간 1.1~6.30 / 납기일 다음연도 9.16~9.30
※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 가산금 추가납부
※ 일시납부 10% 감면(1.16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