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활동보조기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6-08 10:46:0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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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사무소
- 조회수:
- 152
o.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o.사 업 량 : 적중면 3대(활동보조기)
o.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활동보조기 지원
o.신청기한 : 2021. 6. 25.(금) 까지
o.신청방법 : 적중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으로 붙임 신청서 제출
o.문 의 처 : 적중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055-930-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