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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노인활동보조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08 10:46:04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152
o.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o.사 업 량  : 적중면 3대(활동보조기)

o.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활동보조기 지원

o.신청기한 : 2021. 6. 25.(금) 까지

o.신청방법 : 적중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으로 붙임 신청서 제출

o.문 의 처  : 적중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055-93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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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