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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건물)

작성일
2021-08-17 13:44:00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32
  • 공고문.hwp(0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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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