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안내
- 작성일
- 2020-07-29 13:49:32
- 작성자
-
쌍백면
- 조회수:
- 23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상 1~4급)를 입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붙임 :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홍보‧게시용) 1부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