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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8-03 12:20:03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199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0.07.31. ~ 2020.08.1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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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