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8-03 12:20:03
- 작성자
-
쌍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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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0.07.31. ~ 2020.08.1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