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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중고교생)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작성일
2020-08-03 13:10:49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173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 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여름방학 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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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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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