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관(개정) 적용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0-08-03 16:23:47
- 작성자
-
쌍백면
- 조회수:
- 1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최초 인정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접수 및 의뢰 업무 절차 시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입소이용신청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