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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관(개정) 적용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8-03 16:23:47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1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최초 인정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접수 및 의뢰 업무 절차 시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정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입소이용신청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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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