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8-10 10:52:16
- 작성자
-
쌍백면
- 조회수:
- 226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0.08.07.~2020.08.27.(20일간)
붙임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