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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20-10-23 18:00:00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29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2020년 10월 30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조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보행상장애+('20년 10월 30일)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한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의뢰방법: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구비서류:(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12개월 이내 발급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대체 가능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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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