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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경상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알림

작성일
2020-11-09 17:28:24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16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에 따라 경상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가 2020년 10월 개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입소대상 :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중 여성 및 만13세 이하 남성아동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입소의뢰기관 :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입소판정 :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입소 판정 후 입소
    ○ 문 의 처 : 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070-8777-8200)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상담(1522-288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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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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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