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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25 14:48:59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453
  • (붙임2)홍보물 시안.zip(0 KB)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사전신청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및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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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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