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1-25 14:48:59
- 작성자
-
쌍백면
- 조회수:
- 453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사전신청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및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