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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인 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 안내

작성일
2020-12-07 11:54:06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166
「장애인복지법」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4조1항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9조 1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시설물 출입 거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보조견 출입제한 금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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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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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