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변경사항 알림
- 작성일
- 2020-12-29 14:01:09
- 작성자
-
쌍백면
- 조회수:
- 274
보건복지부는 '20. 10. 30일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활성화 및 의뢰 대상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출서류 관련 내용을 붙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조 및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침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Ⅱ.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2. 제출서류
○(필수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변경 후
Ⅱ.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2. 제출서류
○(필수 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결정
이력이 있는 장애유형은 제출서류
면제
※ 적용일자 : 2020. 12. 21.
붙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주요 변경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