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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6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16-03-16 13:28:24
작성자
가회면
조회수:
896
  • 교육비 지원계획(발송용).hwp(0 KB)
  • 교육비지원신청서식.hwp(0 KB)
가.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본인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850천원/년 정도(수업료, 입학금) /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금)는 지원에서 제외 
나. 유의사항 :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반드시 제외 

<지원 제외 대상자> 
o 국가나 지자체 등 기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o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녀, 이장자녀, 공무원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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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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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