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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알림

작성일
2016-07-28 13:01:49
작성자
가회면
조회수:
1044
  • 고시문(20160721)2.hwp(0 KB)
  •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용_D933 (1)2.hwp(0 KB)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문화재: 강양향교. 신라충신죽죽비, 대야성, 함벽루, 구음재, 도천재,
                       구평리 윤씨신도비, 회계서당, 구산서당, 춘우정
    2.현상변경 허용기준안(도면)열람: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도정소식⇒ 
                                                   고시공고(제2240호 2016,7.21 공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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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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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