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6-07-28 13:01:49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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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면
- 조회수:
- 1044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고시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문화재: 강양향교. 신라충신죽죽비, 대야성, 함벽루, 구음재, 도천재,
구평리 윤씨신도비, 회계서당, 구산서당, 춘우정
2.현상변경 허용기준안(도면)열람: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도정소식⇒
고시공고(제2240호 2016,7.21 공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