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 2019-03-26 09:03:5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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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면
- 조회수:
- 290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