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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9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19-05-09 13:26:08
작성자
용주면
조회수:
726
  • 교육비 지원신청서.hwp(0 KB)
1.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본인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850천원/년 정도(수업료, 입학금) / 분기별 지급
 ※ 학교운영지원금은 지원에서 제외
3. 유의사항 :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제외
 - 국가나 지자체 등 기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녀, 이장자녀, 공무원 자녀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직장에 우선으로 신청 (예 : 공무원(공무직), 농협, 단위농협 등)
4. 추진절차
❍ 지원절차
  ① 교육비 지원신청서 제출(붙임 1) : 학부모 ⇒ 학교
    - 연 1회 제출(단, 전입 학생은 전입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시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부/모/학생 모두 나와야함)
    ※ 모든 제출서류에 부/모/학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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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