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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고

작성일
2016-11-02 11:49:27
작성자
용주면
조회수:
1721
합천군 공고 제2016-698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공고합니다.

□ 결정 ․ 공시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필지 수 : 2,050필지
 ❍ 공 시 일 : 2016년 10월 31일
 ❍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 공시대상 :‘16.1.1. ~ 6.30.까지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 열람장소 :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합천군 홈페이지
 ❍ 문 의 처 :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 055-930-3232~3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30일간)
 ❍ 신청사항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제시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토지의 토지특성 및 토지 가격을 재조사ㆍ산정하고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가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 2016. 12. 1 ~ 12. 29

2016.  10.  31.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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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