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7-12-05 15:54:1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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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면
- 조회수:
- 68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율이 낮아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신고 납부 편의 및 지방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 신고납부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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