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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7-12-05 15:54:12
작성자
용주면
조회수:
68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율이 낮아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신고 납부 편의 및 지방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자 신고납부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 상단메뉴 → 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매뉴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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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