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3-26 14:46:50
- 작성자
-
쌍책면
- 조회수:
- 2589
< 사업 개요 >
o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농가
o 지원대상 : 개체식별이 가능한 귀표가 부착되어 보증씨수소로 등록된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자가수정 포함)을 실시한 한우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KRA제외 12자리)가 전산자료상 조회가 되는 개체
o 지원조건 : 초임우, 분만후 1회차 수정에 한하여 지원
o 지원단가 : 두당 24천원(수정료 50천원의 48%)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