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26 14:57:49
- 작성자
-
쌍책면
- 조회수:
- 2732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1. 사 업 명 : 2015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5. 3. 16. ~ 4. 3. (토요일 포함, 3주간)
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가구의 자녀(초․중․고 학생)
4. 지원내용 : 교육바우처카드 발급(연간 50만원 내외) 및 맞춤형 교육지원
5. 신청장소 : 쌍책면사무소 총무담당 (☎930-4376)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