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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정관 개정 알림

작성일
2015-07-31 15:53:59
작성자
쌍책면
조회수:
2365
o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정관 개정 알림

        가. 주요 개정내용
          1) Major 브랜드 사료급여 기간 : 출하 전 16개월 이상 급여
          2) Prime 브랜드 사료급여 기간 : 출하 전  8개월 이상 급여
          3) 인근 시ㆍ군에서 Major 브랜드에 부합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로 인정
          4) 참여농가 자격을 4두에서 2두로 완화 등
        나. 시행일자 :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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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