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정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5-07-31 15:53:59
- 작성자
-
쌍책면
- 조회수:
- 2365
o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정관 개정 알림
가. 주요 개정내용
1) Major 브랜드 사료급여 기간 : 출하 전 16개월 이상 급여
2) Prime 브랜드 사료급여 기간 : 출하 전 8개월 이상 급여
3) 인근 시ㆍ군에서 Major 브랜드에 부합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로 인정
4) 참여농가 자격을 4두에서 2두로 완화 등
나. 시행일자 :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