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간경과 및 검사명령서 우편 반송분 공고
- 작성일
- 2016-12-14 15:04:48
- 작성자
-
김희재
- 조회수:
- 1816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및 제2항(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