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용 안내
- 작성일
- 2016-12-23 10:22:54
- 작성자
-
김희재
- 조회수:
- 73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반드시 보행상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09.0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입니다. 장애인의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고 실천할 때만이 이 공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