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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작성일
2014-11-04 15:42:06
작성자
이정숙
조회수:
2879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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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930-3153)
최종수정일 :
2019.04.30 15:37:35